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8.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현대카 손세차’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탄방네거리에서 수침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 D 운전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D 운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94,1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마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