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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2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13:15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수침교 네거리를 남선공원네거리 방면에서 수침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에서 직ㆍ좌 진행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고, 지정된 좌회전 차선은 1차로만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좌회전이 가능한 1차로에 대기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면서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 직진 차선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 상에서 서행하면서 크게 좌회전 하려고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95,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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