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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4 2013노1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를 흘리고 있던 피해자를 응급처치하기 위하여 붕대를 사러 가느라 잠시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사실이 있을 뿐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기 이전에 자신의 일행인 I과 피해자의 일행인 G에게 붕대를 사오겠다고 말하고 붕대를 사러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I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G에게 붕대를 사오겠다고 이야기한 다음 현장을 떠났으며, 자신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에게도 피고인이 붕대를 사러갔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G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붕대를 사러 가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I이 피고인이 붕대를 사러 갔다는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현장출동 경찰관인 F도 원심 법정에서 I으로부터 피고인이 붕대를 사러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운전자가 현장에 없으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으니 I에게 피고인에게 빨리 연락하라고 약 20여분 동안 종용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당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붕대를 사러갔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I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② 피해자 일행은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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