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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나68563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전 북 D 전세버스(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9. 11. 2. 09:00 경 원고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온 고을로 234 소재 서곡 광장 사거리 교차로에서 2차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3차로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10.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 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77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3차로 직진 차로에서 노면 지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면서 발생하였는바, 이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 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 금 7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비율은 20%( 원고 차량 운전자) : 80%( 피고 차량 운전자) 로 봄이 타당하다.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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