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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7나7321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올뉴카니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벤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2. 2. 19:16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방학사거리 부근에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2차로와 3차로 사이의 차선을 밟은 채 진행하던 A 운전의 원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2017. 3. 24.부터 2017. 3. 29.까지 사이에 D공업사 등에게 합계 423,0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4, 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차로를 준수하며 2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인 A로서는 이러한 피고 차량의 진행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A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423,0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해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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