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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나33949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1. 7. 17:50경 동해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 도로 중 좌회전만이 가능한 1차로를 주행하면서 직진을 시도하다가 바로 옆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와 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12. 3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2,55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좌회전만이 가능한 1차로에서 직진을 시도하다가 그 옆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하였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 전액인 2,5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과실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이 주행하던 1차로는 좌회전만이 가능한 차로인 반면 원고 차량이 주행하던 2차로는 직진과 좌회전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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