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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8나151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2. 26. 09:00경 부산 동래구 시실로 소재 명륜아이파크2차 입구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던 원고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려고 일시 정지한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5. 2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3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선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해당하는 구상금 3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직진 신호에서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이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서 급정차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차량은 좌회전 차로가 아닌 2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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