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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나4466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3. 17. 17:20경 원주시 E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편도 3차로 도로로 합류하던 중 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문과 뒷문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4. 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2,437,3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이면도로에서 편도 3차로 도로로 진입하면서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아니하고 일시 정지 없이 곧바로 대우회전을 하면서 2차로로 급히 진입하여 위 도로 2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 2,437,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맑은 날씨의 주간이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차량의 통행이 드문 편도 3차로 도로여서 시야를 방해할 만한 요소가 없었던 점, 원고 차량 운전자는 최소한 약 30미터 전방에서 대로로 우회전을 시도하는 피고 차량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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