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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4 2013고단18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9. 8. 18.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8. 18.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설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변제를 하고 그 이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거나 그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10. 7.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10. 7. 15:0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설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갚지 못한 돈을 포함하여 이자까지 금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거나 그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500만 원과 35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09. 12. 2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12. 21. 15:0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설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갚지 못한 돈을 포함하여 이자까지 금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거나 그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2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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