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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1 2013고단6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 11.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사례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내가 씨티은행 예금주인 F 소유의 1,427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비자금으로 세탁을 하여 쓰려면 그 비용으로 현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15일 내로 처리를 하여 사례비를 넉넉하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8.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H다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지인이 200억 원 정도의 수표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가 추진 중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10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G에게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고 있는 후배의 누나가 비자금 수표 약 200억 원 정도를 보관하고 있는데, 당신이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위 수표를 찾아 현금화하여 차용금에 대하여는 익일 중으로 변제하고 당신이 추진 중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10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9. 20:00경 서울 마포구 J 근처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기앞수표 1,000억 원을 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나에게 2억 원을 가져다주면, L회사 M가 발행한 자기앞수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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