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50] 피고인은 2010. 1. 13.경부터 2011년 10월 말경까지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C와 교제하면서 깊은 관계를 가져왔고, 동시에 2010년 3월경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D의 딸 E과도 결혼을 전제로 2010년 5월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동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예금도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 및 카드대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24.경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카페테리아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윳돈을 빌려주면 원금 뿐 아니라 이자까지 불려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뚜렷하게 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고, 위와 같은 이유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5,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1.경 E과 교제하면서 알게 된 E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