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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1.19 2016고단4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7. 경 전 남 완도군 완도읍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전복 치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복 치패 사업이 어려웠고, 금융기관 채무와 개인 부채 등 합계 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 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8. 경 전 남 완도 군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나와 같이 전복 치패 사업을 하는 동업자 F가 돈이 필요하다.

내가 목포에 땅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꼭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경 전 남 완도군 완도읍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금방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사진, 파 신 신청서류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피의자 채무관련 수사보고( 파산신청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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