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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5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 부산 일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사천 토지 개발행위 허가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9. 16.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지인인 H에게 “주식회사 D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사천시 I 토지에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기 직전인데, 마지막 작업을 위하여 비용이 필요하다. 위 토지를 담보로 1,500만원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금방 개발허가를 내고 은행에서 추가대출을 받아 2개월만 쓰고 이자까지 붙여서 2,500만원으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망 J을 데려와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대출을 받으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위 J과 나누어 각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사천시 토지 개발허가를 위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이 위 사천 토지를 담보로 능포새마을금고에서 빌린 3억 4,000여만원의 대출금을 변제기인 2013. 3. 10.까지 갚지 못하여 근저당권자인 능포새마을금고에서 조만간 위 토지에 경매를 신청할 예정이어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안에 이자까지 붙여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영수증

1. 수사보고(능포새마을금고대출담당자와 전화 통화), 회신

1. 계좌거래내역(A 기업은행)

1. 수사보고(참고인 L과 전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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