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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5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215동 1101호를 담보로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6억 원의 대출금 채무 이외에도 3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반면, 위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데다가, 고정적인 수입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해서 그러니 잠깐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3.경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3. 1.경 90만 원, 2009. 6. 30.경 600만 원, 2010. 2. 16.경 100만 원, 2010. 3. 16.경 70만 원, 2010. 3. 18.경 7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1,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가. 2008.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08. 4. 초순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금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7.경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9.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09. 5. 중순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215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금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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