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21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고, 휴대전화 유심칩을 만들어 넘겨주면 그 대가로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6. 11. 2.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하복대 사거리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통장(계좌번호 D), OTP카드, 비밀번호 및 E 선불폰 유심칩 1개 등을 80만 원을 건네받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 앞에서, G와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OTP카드를 빌려주면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I 아파트 뒤편 터널 부근에서, G와 H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통장(계좌번호 D), OTP카드, 폰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