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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3798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8.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각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 D와 공모하여 2018. 2. 12.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997.73g(시가 99,886,500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로 D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재판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사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진술하기로 각각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6. 14: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102호 D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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