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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2747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47』 피고인은 2018. 12. 4.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2018고정2156호의 피고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이하 사건번호로만 지칭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위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B이 2018. 2. 21. 23:15경 손님을 가장하여 C여인숙을 방문한 순경 D에게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에게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B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하려고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① 변호인의 “지나가다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피고인(B)이 증인한테 청소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런 얘기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평상시에도 만나러 가서 해줬거든요”라고 대답하고, ② 재판장의 “그럼 C여인숙에 가시고 나서 콘돔을 챙겨넣으신 거예요”라는 질문에 “네, 챙겨서 청소하려고 준비한 거예요”라고 대답하고, ③ 재판장의 “E호 방에 들어가셔서 있었던 일을 좀 설명해 보시겠어요”라는 질문에,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한 눈에 쭉 보니까 탁자가 이렇게 앞에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콘돔하고 칫솔이 안 보이더라고요, 항상 거기에다가 놓거든요, 근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콘돔 하나 놓고 그냥 사람 없는 줄 알고 그냥 나왔어요”라고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C여인숙 E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9고단6509』 누구든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성교행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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