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5고정1353
업무상횡령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5. 1.경부터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서인천 대리점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수금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채무를 연체하는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회수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16.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채무자 G 소유인 인천 연수구 H아파트 12동 1006호와 관련하여 가압류를 해지하는 조건으로, 위 G로부터 채무금 회수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피고인과 동거하지 않는 2촌 관계에 있는 친언니로서 자매 관계에 있고, 공소제기 후인 2016. 8. 23. 제10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