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12.27 2012노29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1봉지(증 제1호), 1회용...

이유

1. 항소이유 등에 대한 판단

가. 직권 판단(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심판대상이었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밀수입한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양을 “0.23g”에서 “0.06g”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고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 나항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중국 광저우로부터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요청으로 이 사건 화물을 퀵서비스로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만약 그 주장과 같이 당시 이 사건 화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면 월 수입이 18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피고인이 1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고액의 배달 요금을 부담하면서(일반 택배 요금은 2,500원∼5,000원에 불과하다) 이 사건 화물을 급하게 받고자 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새어머니인 F가 보낸 택배로 생각하였다가 항공운송료가 17,000원이라는 말을 듣고 너무 궁금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