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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0 2019고단2358
모해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6. 11. 7.경까지 천안시 B에 있는 C대학교 D학과의 스페셜코디네이터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E는 2015. 2. 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C대학교 D학과의 학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E는 2017. 5.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F 등 7명의 필기시험 성적을 조작하여 위계로써 C대학교의 D학과 수시입시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고 E는 무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업무방해 범행을 하였음에도 그 형을 감면받기 위하여 교수인 E의 지시 하에 업무방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E에 대한 위 업무방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아래와 같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6. 16: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2017고단1168호 E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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