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C, D,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및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1. 기초사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Z씨 21세손 Y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인 원고는 1924. 1. 5. 이 사건 각 토지를 Z씨 28세손인 망 AA로부터 매수하면서 당시 원고의 종중원인 망 AB, 망 AC, 망 AD 이하 ‘위 3명을 ’망 AB 등'이라 한다
에게 각 1/3지분씩 명의신탁하여 1924. 2. 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망 AB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망 AB 등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1 내지 4토지에 관한 상속지분을 처분한 피고 B, C, D은 그 상속지분의 대상물인 별지 채권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