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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0 2016고단21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77』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커피 체인점, 직 영점 및 대리점 운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함) 의 대표이사로서 2011. 12. 30. 경 F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16. 4. 경 자금 사정 악화로 직권 폐업되어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30. 경 F을 설립하기 전 까지는 9년 여 간 회사원으로 근무하여 왔기에 커피 체인점, 직 영점 및 대리점 운 영업 등의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낸 경험이 없었고,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초기 자금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무렵부터 2015년 경까지 주변 지인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매월 원금에 대한 1~3% 의 수익금 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하였음 보장을 약속하고 3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 받아 이를 사업자금으로 충당하였으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새로운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일부 투자 자가 원금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사용함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F 명의로 12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매월 수천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했고, 본사와 직 영점의 직원 급여, 임대료 등 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8천만 원 상당이 지출되는 바람에 수익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업구조에서는 새로운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유입되지 않는 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F이 운영하는 직 영점 또는 가맹점에 투자 하면 원금 및 수익금 보장이 가능 하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고, 이를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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