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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합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3. 피고인 C...

이유

범죄사실

1. 2016 고합 98, 178(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P 1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Q( 이하 ‘Q’ 라 한다) 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Q의 전무이사이다.

Q는 토탈 피부관리 실인 ①R, ②S, ③T, ④U, ⑤V, ⑥W, 의류 매장인 ⑦X, 커피숍 인 ⑧Y 등을 합쳐 일명, ‘Z 그룹’ 이라 칭하면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경기, 경남 등 전국에 직 영점 69개를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운영 준비 중이다.

피고인

A은 2008년 경 부산 동래구, 연제구 등지에서 ‘R’ 이라는 상호로 약 10여 곳의 매장을 운영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은 2010. 4. 28. 경 주식회사 AA을 설립( 대표자는 AB이나, 실 운영자는 피고인 A, 본점 주소 : 서울 구로구 AC 102동 605호, 이하 ‘AA’ 이라 한다) 하여 계속하여 운 영하였으며, 2011. 1. 27. 경 ‘ 주식회사 AD’ 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 대표자는 C이나, 실 운영자는 피고인 A, 본점 주소 : 부산 해운대구 AE 제이 -804호) 하여 운 영하였고, 이후 2012. 11. 23. 경 Q( 대표자 피고인 A) 로 상호를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Q 상호로 69개의 피부 관리실, 헤어 샵, 네 일 샵, 커피숍, 의류 매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을 69개 매장에 지출되는 임대료, 종업원 월급, 재료비 등에 사용하고 나면 투자금액에 대한 배당금 및 투자 반환 금 등을 줄 수 없음에도 투자자들에게는 69개 매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거짓말을 한 후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받아 투자 자인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Q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월 3%( 연 36%) 의 확정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투자한 원금은 원금 반환 요구 시 언제든지 돌려주며, 전국에 지속적으로 직 영점을 설립하여 ‘ 화장품 판매, 피부 관리실’ 등 Q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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