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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816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160』

1. 사기 피고인 A 는 상품권 발권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 )F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상품권 솔루션( 상품권 환전, 공과금 및 통신요금 결제 등 시스템 구축) 을 개발, 관리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 A 는 상품권 발권 판매, 가맹점 직 영점 모집 등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초기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투자를 받아 비로소 상품권 솔루션 임대 등을 할 수 있던 단계였고, 피고인 B은 상품권을 통신요금 결제 등에 사용 가능하게 개발하였을 뿐 판매 유통 등을 통한 구체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2014. 3. 경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당시에도 상품권 발권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낸 적이 없었고 이를 유통할 가맹점 직 영점 등도 전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맹점 직 영점 등에서 상품권을 유통시켜 그 수익을 분배 받는 방식으로 원금 대비 20%를 상회하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고수익을 명목으로 투자를 유치하였다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투자 받은 자금을 투자자에게 마치 수익금인 것처럼 순차적으로 나눠 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 하여 계속 투자를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업구조에서는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기에,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3. 경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품권 발권 판매 유통을 통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 하다고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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