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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25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같은 해 5. 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역 근처 ‘E’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현재 주식회사 G 대표인데 H 건물 1 층에서 커피 베이커리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의 자금 상황이 허락 되는 대로 금원을 차용해 주면 인테리어 공사가 2012. 8. 경 마무리 될 것이고 인테리어 공사가 마 쳐진 후 직 영점이 오픈되면 바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으므로, 원금 전액은 2012. 9. 경까지 상환하겠으며 아울러 직 영점 수익금도 일부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H 건물 1 층을 임차하였다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임차료를 연체하였고, 임대차 보증금 잔금 1억 원도 납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약 1억 4,5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비 채무 및 약 1억 1,700만 원 상당의 체납세금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은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커피 베이커리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운영하여 원금을 갚고 수익금을 나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7.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명의의 신한 은행 I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억 2,4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관련 금융계좌 거래 내역, 피고인의 신용보고서)

1. 피고인 회사 계좌거래 내역서, J ㆍ G 계좌거래 내역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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