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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합1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76,08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36』

1.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초순경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을 상대로 ‘ 영화 및 음반제작 사업, 외환거래 및 장외주식거래 사업을 하는 ㈜I, ㈜J 등과 같은 투자전문회사에 금전을 투자 하여 1년 또는 2년 정도의 기간을 약정해서 매년 또는 매월 단위로 투자 원금 대비 12%에서 24%까지의 이자를 지급해 줄 것이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8. 경 광명시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외환거래 및 장외주식거래 사업을 하는 투자전문회사에 돈을 투자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 원금은 보장해 주고 투자 원금 대비 연 12% 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L 은행 계좌로 이용하여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다른 투자회사에 투자 한 건은 원금보장 옵션 등도 없고, 별다른 안전장치 없는 위험성이 높은 투자였으며,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 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원금이나 이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5. 경부터 2017. 7.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 투자 원금은 보장해 주고 투자 원금 대비 연 12%에서 24%까지의 수익금 또는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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