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58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C에 있는 D 운 암 직 영점 부점장이고, 피해자 E( 여, 20세) 는 운 암 직 영점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9:37 경 운 암 직 영점 안에 있는 점 장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미쳤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점 장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선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 공탁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