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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50677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281,752원 및 그 중 49,159,415원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45715호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26. ‘피고는 C에게 102,341,310원 및 그 중 29,746,890원에 대하여는 2010.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 18,877,285원에 대하여는 2010.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0. 11. 18.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9910호로 대여금 등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2. 12. ‘피고는 D에게 57,010,286원 및 그 중 30,290,250원에 대하여 2010.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2010. 3. 1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6. 21. 주식회사 E(2011. 3. 2. C으로부터 신용카드사업 부분만 분할하여 신설된 회사이다)로부터 가.

항 기재 채권 중 신용카드 관련 대출금 18,887,285원과 부대채권을 양도받았고, 2013. 6. 28. D으로부터 나.

항 기재 채권(대출원금 30,272,130원과 부대채권)을 양수받았으며,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위 각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가 2020. 1. 13.에 이르러 위 채권을 정산한 결과, 그 원리금 합계가 145,281,752원( 채권 : 대출원금 18,887,285원 미수이자 등 19,874,377원, 채권 : 대출원금 30,272,130원 미수이자 등 76,247,960원)이 되었다.

[인정 근거]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등 합계 145,281,752원 및 그 중 위 대출원금 합계 49,159,41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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