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문경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 2005가소2380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8. 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31,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30.부터 2001. 12. 28.까지는 연 12.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②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 2005가소2243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8. 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3. 28.부터 2000. 12. 28.까지는 연 12.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제1, 2판결은 2005. 8. 25. 각 확정되었다.
나. 그 후 파산자 문경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6. 9. 27. 원고에게 제1, 2판결금 채권 중 일부 회수하고 남은 잔액(제1판결금 채권 잔액 : 대출원금 13,031,272원, 미수이자 12,573,571원, 제2판결금 채권 잔액 : 대출원금 5,000,000원, 미수이자 5,608,573원)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양도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06. 11. 10.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그 후 원고에게 15,056,463원을 변제하였는데 그 중 13,031,272원은 제1판결금 채권 잔액 중 대출원금 전액에, 나머지 2,025,191원은 제2판결금 채권 잔액 중 대출원금의 일부에 충당되었다. 라.
2016. 9. 1. 현재 이 사건 양도채권은 제1판결금 채권의 잔액으로 미수이자 19,752,563원, 제2판결금 채권의 잔액으로 대출원금 2,974,809원, 미수이자 1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