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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1085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768,092원과 위 돈 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5. 21. 피고에게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3억 원을 거래기간은 2009. 4. 8., 약정이자율은 연 5.84%, 지연손해금율은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2010. 8. 26.을 기준으로 피고가 미지급한 대출원금은 4,500만 원이고, 미수이자는 5,363,169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비씨카드 회원(기업회원) 가입신청을 하여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는데, 2010. 9. 28.을 기준으로 피고가 미지급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은 9,532,762원이고 미수이자는 872,161원이며, 원, 피고가 약정한 지연이자는 연 25%이다.

[인정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금과 미수이자, 신용카드이용대금과 미수이자를 합한 60,768,092원(=대출원금 4,500만 원 미수이자 5,363,169원 신용카드이용대금 9,532,762원 미수이자 872,161원)과 위 돈 중 대출원금 4,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8%의, 신용카드이용대금 9,532,762원에 대하여는 2010.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B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가 피고의 대출금채무 및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B가 이 법원 2010하면5624호 면책사건에서 2011. 11. 22.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한 피고의 대표이사가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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