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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1714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938,473원과 그중 45,140,419원에 대한 2018.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는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회원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원금 14,073,234원 등을 갚지 못하였다

(이하 위 원금과 그 부대채권을 ‘제1채권’이라고 한다).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06. 1. 27. 제1채권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 한다)에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현대캐피탈은 2008. 5. 16. 피고에게 900만 원을 이자 연 26.99%,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2008. 6. 25.부터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2008. 8.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위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이하 ‘제2채권’이라고 한다)이 남았다.

다. 피고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와 신용카드회원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원금 22,067,185원 등을 갚지 못하였다

(이하 위 원금과 그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제3채권’이라고 한다). 라.

현대캐피탈은 2010. 7. 1. 피고에 대한 제1, 2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현대캐피탈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0. 12. 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또한, 삼성카드는 2013. 6. 28. 피고에 대한 제3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삼성카드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2018. 6. 15. 현재 제1, 2, 3채권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의 원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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