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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50707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09,508원과 그중 6,749,921원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5. 6. 17.경 신한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신한카드는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원금 2,419,921원)을 2013. 6. 21.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신한카드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5. 7. 2.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 17.경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이하 ‘바로크레디트’라고 한다)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바로크레디트는 피고에 대한 채권(원금 4,330,000원)을 2013. 6. 21.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바로크레디트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5. 7. 2.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5. 2. 13. 기준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은 원금 2,419,921원, 미수이자 2,703,176원, 합계 5,123,097원이고, 바로크레디트로부터 양수한 채권은 원금 4,330,000원, 미수이자 1,256,411원, 합계 5,586,411원이며, 신용회복기금 수탁채권관리업무 규정 제11조에서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이다.

[인정 근거] 갑2호증의 4, 5, 갑5, 6호증의 각 기재, 갑1호증, 갑3호증의 1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신한카드, 바로크레디트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신한카드, 바로크레디트에 대한 각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현대캐피탈의 피고에 대한 채권(대출잔액 1,714,932원, 미수이자 2,101,867원), 씨티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대출잔액 15,913,214원, 미수이자 8,784,463원), 충남부여농협의 피고에 대한 채권(대출잔액 1,754,755원, 미수이자 656,811원)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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