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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49840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169,451원 및 그중 4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출과목 대출일 대출원금 지연이율 가계일반자금대출 2001. 7. 24. 47,000,000원 연 19.00% 우대고객 신용대출 2002. 4. 10. 15,000,000원 연 21.00% 부동산담보대출 2009. 12. 18. 21,300,000원 연 16.71% CSS 신용대출 2010. 7. 28. 25,000,000원 연 21.00%

가.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08,300,000원을 대출하였다.

그 후 피고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국민은행은 2011. 6. 2.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권 및 부대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위 회사는 2011. 6. 28.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 채권 및 부대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다.

다. 2014. 5. 13. 현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대출금 채권은 원금 108,300,000원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등 81,869,451원을 합한 190,169,451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합계 190,169,451원과 그 중 2001. 7. 24.자 대출원금 47,000,000원에 대하여는 계산 기준일 다음 날인 2014.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2002. 4. 10.자 및 2010. 7. 28.자 대출원금 합계 40,000,000원(= 15,000,000원 25,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4.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2009. 12. 18.자 대출원금 21,3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4.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71%의 각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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