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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22 2016가단9973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부탁으로 2008. 6.경부터 2016. 1.경까지 별지 항목과 같이 피고 B가 운영하는 ‘D 식당’ 및 ‘E 미용실’의 운영비, 피고 B의 병원비, 유선비, 핸드폰 사용료, 피고 C의 유학비용 등 합계 25,991,325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11,856,000원, 피고 C은 11,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08. 5. 28.부터 2010. 3. 17.까지 합계 1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에 따라 그의 딸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8. 4.경부터 자신의 집에서 피고 B와 함께 동거하였고, 2008. 4.경 피고 B와 ‘E 미용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점, 또한 원고는 2008. 6.경 피고 B와 ‘D 식당’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점, 원고는 2010. 9.경 위 미용실의 운영수익 정산과정에서 피고 B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그 고소를 취하하였던 점,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원고는 피고 B에게 아무런 금전청구를 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피고 B 간에 차용증, 영수증 등 이 사건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아무런 처분문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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