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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9 2019가합57038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48,638,995원 및 이에 대한 2019.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에게 합계 348,638,995원을 대여하였는데, 그중 307,764,000원을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 C이 피고 B와 함께 원고에게서 위 금원을 대여하였거나, 피고 B가 아무런 변제 자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등 피고 B와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범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 22.부터 2015. 2. 2.까지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합계 307,764,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에게도 위 돈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 C이 피고 B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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