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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84199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4. 15,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달 23. 12,000,000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위 가항과 같은 원고의 송금은, 피고가 D 등과 함께 운영하였던 ‘서울 양천구 E, 지하 1층’ 소재 F 게임장(이하 ‘이 사건 제1 게임장’이라 한다)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 사건 제1 게임장은 2008. 10. 16. 등록을 마쳤다가 같은 해 12. 5. 폐업한 것으로 관할관청에 기록되어 있다.

다. 원고가 제출한 통장사본(갑 제1호증의 2)에는, 위 가항의 송금 사실 외에 원고가 2008. 11. 7. 1,7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 게임장 외에도 D, G 등과 함께 ‘부천 원미구 H, 3층’ 소재 I 게임장(이하 ‘이 사건 제2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제2 게임장은 2008. 11. 7. 등록하였다가 2009. 4. 30. 폐업한 것으로 관할관청에 기록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가 위 1의 가, 다항과 같이 총 28,700,000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해 주었기 때문이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의 상환으로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가사 원고가 위 1의 가, 다항과 같이 송금한 돈의 성격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제1 게임장에 관하여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원고에게 말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 말을 믿고 피고에게 투자금 조로 28,700,000원을 주었던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제1 게임장의 영업이 잘 안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원고에게 투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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