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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6가합51562
보관금 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6. 12. 2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08. 7. 29. 교육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B 설립에 관여한 사람이며, 원고는 피고 B에 설립자금을 투자한 사람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2008. 10. 31. 4,000만 원, 2008. 11. 12. 1,000만 원을, 피고 C의 아들 E 명의의 계좌로 2008. 11. 26. 5,000만 원, 2009. 3. 17.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0. 2. 22. 피고 C에게 11억 원을 보관하게 하고 보관증을 교부받았고, 피고 C은 같은 날 위 11억 원을 피고 B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피고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D은 2010. 3. 2. 원고에게 앞서 원고가 피고 D 및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1억 3,000만 원 중 8,000만 원 및 위 11억 원의 합계 11억 8,000만 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였다.

폐사 유동자산 순자산 총액 중 일금 1,180,000,000원은 귀하의 개인자금으로서 피고 B 대표이사 D의 개인 책임에 의해 회사운영자금(현금)으로 보관 사용중이나 귀하의 요청이나 유고시에는 언제라도 귀하 혹은 귀하의 가족에게 현금 혹은 그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지급해 드릴 것을 확약하고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 B와 피고 D은 이 사건 확인서에서 원고에게 1,18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고, 피고 C은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는데 원고가 2013. 5. 31. 피고들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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