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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3가합31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2011. 5. 18.부터 2011. 5. 27.까지 C 명의의 계좌로 8회에 걸쳐 2,980만 원을, 2010. 4. 3.부터 2011. 7. 26.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D 외 14명의 계좌로 합계 1억 1,186만 원을 각 송금하는 등 피고에게 148,4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48,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0. 11. 5. 피고에게 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6,400,000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C 명의의 예금계좌에 2,980만 원, E 명의의 예금계좌에 270만 원, F 명의의 예금계좌에 600만 원, G 명의의 예금계좌에 300만 원, H 명의의 예금계좌에 32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6. 16.부터 2011. 5. 18.까지 D, I, J, K, L, M, N, O, P, Q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 별지 표 각 해당란 기재의 돈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앞서 본 200만 원을 제외하고 원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고, 원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도 작성되지 않은 점, 원고는 2010. 4. 1.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R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며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원고는 다시 피고가 2010. 4. 12.부터 2011. 3. 17.까지 원고를 기망하여 8,900만 원을 S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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