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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8나696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8. 7. 31. 피고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신용불량자인 피고의 시아버지 C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2.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7. 31.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와의 대여 약정에 따라 위 돈을 송금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고가 이를 갚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이라는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돈을 송금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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