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편취행위 등 1) 원고는 2012. 9. 25.부터 2013. 12. 27.까지 C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0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C은 ‘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기존에 모집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 배당금 또는 원금 환매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고에게 원금 및 이익 배당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2012. 9. 25.부터 2013. 12. 27.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7 고합 410, 574( 병합), 2018 고합 4( 병합), 187( 병합) 호]. 위 법원은 2018. 7. 6. C에게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고, 항소심( 광주 고등법원 2018 노 312호 )에서도 2018. 11. 15. 징역 8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 관련 형사사건’ 이라 한다). 3)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9차 전 15114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9. 2. 21. ‘C 은 원고에게 10억 1,000만 원 및 그중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9. 25.부터 2019. 2. 26.(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1. 30.부터 2019. 2. 26.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2. 1.부터 2019. 2. 26.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4억 원에 대하여는 2013. 8. 27.부터 2019. 2. 26.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1억 원에 대하여는 2013. 12. 27.부터 2019. 2. 26.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