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2,799,646원과 그 중 17,575,370원에 대하여는 2017. 6. 2.부터 2018. 3.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A은 52,799,646원과 그 중 17,575,370원에 대하여는 2017. 6. 2.부터 2018. 3. 2.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3,654,683원에 대하여는 2017. 6. 2.부터 2018. 3. 2.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2,610,489원에 대하여는 2017. 6. 2.부터 2018. 3. 2.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66,705원에 대하여는 2017. 6.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 C은 각 35,116,430원과 그 중 11,716,912원에 대하여는 2017. 6. 2.부터 2018. 3. 2.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2,436,454원에 대하여는 2017. 6. 2.부터 2018. 3. 2.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1,740,324원에 대하여는 2017. 6. 2.부터 2018. 3. 2.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44,468원에 대하여는 2017. 6.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