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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 선고 2018가합560352 판결
계약해제의소
사건

2018가합560352 계약해제의 소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식

피고

1. 주식회사 C

2.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2. 6.

판결선고

2019. 1. 10.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가. 14,9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3.부터, 9,9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30.부터 각 2019. 1. 10.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1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은 2018. 9. 8.부터, 피고 D 주식회사는 2018. 12. 1.부터 각 2019. 1. 10.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가. 14,9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3.부터, 9,9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30.부터 각 2019. 1. 10.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19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은 2018. 9. 8.부터, 피고 D 주식회사는 2018. 10. 16.부터 각 2019. 1. 10.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1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은 2018. 9. 8.부터, 피고 D 주식회사는 2018. 12. 1.부터 각 2019. 1. 10.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1) 원고 A에게,

가. 24,9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3.부터, 9,9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1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가. 24,9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3.부터, 9,9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19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1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원고들의 ① 계약금반환 청구부분(주문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및 ② 위약금 청구부분(주문 제1의 나.항, 제2의 다.항)과 ③ 원고 B의 대출 중도금 상당액 청구부분(주문 제2의 나.항)의 기재와 같고(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부분은 제외한다),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위 피고가 분양계약의 공동 계약당사자임을 이유로 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3. 기각부분

가. 위자료 청구(청구취지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중 각 1,000만 원)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데,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므로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682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청구에 추가하여, 별도로 특별손해인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그 주장 자체에서 이유 없다.

나.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1) 원고들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위약금 청구(주문 제1의 나. 항, 제2의 다.항)는 2018. 11.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시에 새로이 추가되었으므로, 위 변경신청서 송달일(2018. 11. 30.) 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아울러 소제기 이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변경된 점, 위자료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률은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피고 주식회사 C은 2018. 9. 7., 피고 D 주식회사는 2018. 10, 15.)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민법이 정한 연 5%(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청구원인 제3의 가. 3)항 참조)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역시 이유 없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순한

판사 김현준

판사 전희숙

주석

1) 2018. 11,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준비서면) 중 "공동하여'는 "연대하여 "의(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인 기준), 위 변경신청서 '변경 후 청구취지' 제3항 기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의 각 오기로 보인다(아울러 '변경 후 청구취지' 제3항은 위와 같이 제1의 나.항 및 제2의 다.항으로 나누어 기재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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