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10. 17. 선고 2016가단1399, 3166, 2017가단5315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2016가단1399, 3166, 2017가단53151, 53168(각 병합) 임대료 사건의 소에서 2018. 10. 17. ‘원고는 피고에게 100,713,528원과 그 중 47,88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부터, 33,84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6.부터, 10,100,528원에 대하여는 2016. 5. 3.부터, 8,893,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2.부터 각 2018. 10. 17.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8나86368, 2018나86375(병합), 2018나86382(병합), 2018나86399(병합), 2019나4622(병합)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19. 8. 22. 제1심 판결을 ‘원고는 피고에게 86,621,193원 및 그 중 31,472,657원에 대하여는 2016. 2. 2.부터, 33,84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6.부터, 10,100,528원에 대하여는 2016. 5. 3.부터, 8,893,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2.부터 각 2018.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 2019.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11.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타채3602호로 원고를 채무자, 강원도 철원군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2018. 11. 16. 강원도 철원군으로부터 위 판결금채권 중 23,232,530원의 추심을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 9. 위 판결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년 금 제1067호로 피고에 대한 잔존 판결금채권 84,517,791원(= 원금 75,324,121원 이자 9,193,67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