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23 2019가합504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2. 30. 피고에게 15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29. 5억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