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일부 편취금을 배상하여 피해자 BO, CP, CQ, Y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나머지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피고인 A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퀵 배달업체를 운영하면서 여러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고의로 사고를 내게 하고 그 합의금 중 일부를 분배받는 등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30회에 걸쳐 합계 107,932,976원을 편취한 것인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