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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9노94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원심판결 선고 후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고 추가로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B은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 9. 29.까지의 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2016. 9. 30.부터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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