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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8 2019노121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등록 운송업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약관상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함에도 위와 같은 유상운송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49,502,246원을 편취한 것인바 그 죄책이 무겁고,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피해액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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