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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7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02:44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D 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으면서 허공에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 씨 발 새끼야, 개새끼, 미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계속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위 음식점에서 떠나게 하는 등 약 1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D 점’ 내부 설치 CCTV 녹화 영상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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