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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19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3.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903]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9. 10:1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종업원과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이리와 옆자리에 앉아라, 씹할 년아 이리 와라”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9. 14: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위 음식점 내 손님들에게 “뭘 보냐”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I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6. 9. 11:20경 위 ‘E’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주인 C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개새끼야, 이리 와봐, 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6. 9. 15:30경 위 'H'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 L 등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뻑큐, 개새끼야, 씹새끼야, 뭐 하러 왔냐, 씹새끼야, 너희는 세금을 내고 있는 나를 무시하냐, 까불지마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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