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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08 2012고단17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1. 21:3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큰소리로 허공에 대고 전직 대통령과 정치인들에 대한 욕을 하였고, 이에 그 곳 손님인 F이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갑자기 그 곳 테이블 위로 올라가 수저통을 들어 손님들을 향해 던질 듯이 흔들어 위협하고, 테이블 2개를 뒤집어 엎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접시와 재떨이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1. 22:4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I치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큰소리로 허공에 대고 J 대통령 등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큰소리로 “이 씨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나가게 하였으며, 잠시 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조치를 받는가 싶더니 같은 날 23:15경 계속하여 위 I치킨을 찾아와 테이블에 앉아 큰소리로 떠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총 40여 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범죄신고접수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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